중소기업 필수 항목,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연초 뉴스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위험으로 부각되는 것이 가계부채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입니다. 수입이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대출은 대부분 신용대출이기 때문에 부실의 위험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실율이 증가하는 만큼 은행의 문 턱이 높아져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고, 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중은행의 기술평가(TCB)나 고용 증대, 수출 실적 등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https://naver.me/5cABczv1

중소기업이 생존을 넘어 도약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본력’이라고도 하고 ‘유동성’이라고도 하는 ‘자금 조달 능력’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고 싶어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고자 해도 몇 천만 원의 투자 여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유동성이 부족한 탓에 좋은 기술과 학력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높은 급여’를 제안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이라는 법정기업 유형을 구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정의를 우리나라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으로 일정한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분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지원시책과 제도는 분야별로 마련되어 있으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위해 매년 지원 대상과 정도, 방법 등이 일부 변경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대표되는 세금 감면/공제 관련된 지원과 각종 지원금과 정책자금, 각종 입지와 입찰 등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심사나 우대조건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1년 업무편람 중

중소기업에게 최고 가성비 갑인 지원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신고제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는 다른 인증/인정 제도와 달리 선심사, 선허가 방식이 아닌, 선설립 후신고 방식으로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춰 기업 자체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하여 인정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물적요건으로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분리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인적요건도 반드시 이공계열 4년대졸이 아니더라도 학력이나 자격증, 연구경력증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력 조건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3년 업무편람 중

특히나 과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공제는 최대 10년까지 이월 공제가 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상 다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가능하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절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매출이 크고, 신용이 좋고, 담보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으로 매출이 작은 기업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 시도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며 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 등으로 접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 입증을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업부설연구소설립신고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및 활용 목적에 따라 사후관리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절세 효과를 위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정된 연구조직으로 취소되지 않아야 하며,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활동을 하며, 관련 서식과 연구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배포 자료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그 외 대부분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며 취소되지 않고 인정서를 확보하고 유지하면 지원과 우대를 누릴 수 있습니다.

경기가 위축되니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 중 하나는 경비를 줄이고,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현실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대출의 한도와 조금 더 낮은 대출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며, 추가 대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존 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가계대출을 기업대출로 전환하여 대출 이자를 비용처리하는 것은 효과가 아주 높은 전략입니다.

세금 등 비용 절감과 더 나은 조건의 자금 조달을 위해,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활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치과기공소의 연구소 활용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 중 하나가 치과기공소입니다. 치과기공소는 제조업이면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구분되는 의료기사업입니다. 즉, 치과기공소에서 ‘기공물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법적으로 전문대 이상의 학력과 의료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어려워 하는 이유는 ‘학력, 자격증, 연구경력’을 갖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치과기공소의 경우 기공물 제작에 투입되는 모든 근로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연구인력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겸직의 문제, 연구 주제의 선정 등을 고민해야 하지만 가장 큰 요소인 인적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제조업에서 ‘기술력 있는 제조업’으로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치과기공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중 하나인 ‘소공인특화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연구원은 상시근로자를 계산할 때 제외하기 때문에 세액공제와 무관하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통해 상시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조절한다면 저리의 정책자금(운전자금 1억 한도, 시설자금 5억 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출처: 2023년 3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특화자금 신청안내자료 중

기업부설연구소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대부분의 오해와 두려움은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아주 강력한 절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국세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준 이상의 관리가 수반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아니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을 통해 중소기업은 다양한 인증/인정을 통해 지원사업과 입찰, 입지의 효율을 개선할 수도 있으며, 다양한 기업대출, 정책자금을 활용해 성장의 동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관점의 전환으로 현명하게 중소기업 지원 제도와 시책을 활용하도록 시선파트너즈가 중소기업과 함께 하겠습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