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는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치과기공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에 의해 등록, 신고, 보수 교육 등의 제재가 적용되기 때문에 보건업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이점이 치과기공소라는 사업자의 특징과 상황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지 못 하면 적합한 컨설팅은 불가능합니다. ​ 통상적으로 대출이라고 하면 대출을 받는 주체에 따라 […]

치과기공소, 창업 초기 대출 전략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