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이 되는 줄 알고 이익을 산정했는데, 창업감면이 안된다더라. 분명히 제조업을 창업했는데, 왜 창업감면이 안되냐.” “분명히 창업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는데, 왜 창업감면이 안 되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원이 특수관계자라서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번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도 나온 질문입니다. 거의 매년 법인세, 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왜곡된 정보나 제도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공제/감면을 […]
과거에 비해 기업의 이해관계가 보다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거래를 하기 위해, 더 좋은 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위해 신용평가를 받고,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고, 투자자와 채권자를 더 좋은 조건에 유치하기 위해 시장에 기업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구성원과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협상 또한 진행해야 합니다. 그
경기에 상관 없이 때마다 오는 법인세 신고 시즌이 되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즌이 되면 아무래도 법인세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각종 신용평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영업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담당 세무사 모두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하게 됩니다. 논의 과정에서 단순히 세금의 크기만 논하는 경우보다 이제는 각종 재무지표, 비율, 특정 회계 계정까지 논의하는 경우도 많아진 듯
연구원이 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데 세액공제 될까?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