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비해 기업의 이해관계가 보다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거래를 하기 위해, 더 좋은 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위해 신용평가를 받고,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고, 투자자와 채권자를 더 좋은 조건에 유치하기 위해 시장에 기업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구성원과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협상 또한 진행해야 합니다. ​ 그 […]

법인 결산, 현명하게 마무리하는 지혜 더 읽기"

경기에 상관 없이 때마다 오는 법인세 신고 시즌이 되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즌이 되면 아무래도 법인세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각종 신용평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영업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담당 세무사 모두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하게 됩니다. 논의 과정에서 단순히 세금의 크기만 논하는 경우보다 이제는 각종 재무지표, 비율, 특정 회계 계정까지 논의하는 경우도 많아진 듯

연구원이 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데 세액공제 될까? 더 읽기"

기업부설연구소를 절세나 자금 조달, 입찰, 고용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인정받은 기업은 인정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특히나, 창업 초기에 한 발 빠르게 각종 지원 사업을 활용할 계획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기업은 ‘3년 미만 소기업’이라는 기업유형의 유효기간을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절세 목적이라고 하면, 연간 집행한 연구비의 일정 비율(통상 25%)를

☆창업 초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의 관리 포인트☆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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