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어느덧 6월 성실신고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매출)을 가진 기업을 성실신고대상자로 지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하였는데,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병의원은 해당년도 수입금액이 5억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사업자별 기준이 아닌 사업장 단위별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준 수입금액이 2배가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인 공동사업자인 병의원의 경우, […]
병의원의 절세 목적 법인이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경우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