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법인의 설립연구소에 연구소장을 채용함에 있어
-(질의1)특수관계 없는 개인을 채용하며 10%의 주식과 임원직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 둘 중 하나만 제공하는 경우 연구소장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2)특수관계인인 법인대표의 동생을 채용하며 10%의 주식과 임원직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 사내이사직만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 해당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3) 질의2의 답변이 법인대표의 동생의 아내(제수)를 연구소장으로 고용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