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유형

혁신성장유형 평가지표 새로운 벤처확인 인증 제도 평가 기준이 되다

” 벤처인증 확인 제도 혁신성장유형 평가지표 “

벤처기업 확인제도 가 기존의 보증대출유형을 폐지하고 2021년 2월 12일부터 혁신성장유형 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 참고 : 벤처기업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2항 다목 >

이에 따라 새로운 평가지표 로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정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평가지표가 발표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벤처기업 확인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설명하는 혁신성장유형 평가의 핵심포인트는 벤처다운 혁신기업을 선별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공공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던 기존의 벤처기업확인제도가 벤처기업의 양적성장과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컸음을 인정하지만, 벤처확인유형 중 보증대출유형이 85.1%(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등 벤처다운 혁신기업을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벤처기업확인제도에서는 기존의 보증대출유형의 평가 기준이었던 기술성 평가를 대신하여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이 성장성의 측면에서 단순하게 ‘ 성과 ‘뿐만 아니라 성과를 이루기 위한 ‘ 기반 ‘과 ‘ 활동 ‘도 평가에 반영되며, 신기술 여부, 신제품 여부, 기술성숙도,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 등 다해서 14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혁신성장유형 평가지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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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혁신성장유형에 대한 평가 지표만 발표되었을 뿐, 개정 전에는 공개되었던 지표별 배점 기준과 혁신성장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평가 기준 점수는 비공개 상태이므로 향후 공개되거나, 관련 정보가 확보되는대로 추가 포스팅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혁신성장 평가 유형은 기업의 업력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적으로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벤처기업확인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사 상황에 맞는 평가유형을 선택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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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로 새롭게 벤처인증기업 확인을 받고자 계획하고 있거나, 기존 벤처기업확인 유효 기간 만료로 인해 갱신 인증을 받아야 되는 기업 중에서 보증대출유형이었던 기업들은 혁신성장유형에 대한 평가 지표 세부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벤처인증 확인 제도 혁신성장유형 평가지표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기업은 아래 문의하기 또는 홈페이지 Q&A를 통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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