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업을 시작하여 수입이 발생하면 늘 우리를 따라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
모든 기업이 이러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합법적인 절세 방법은 기업이 상응하는 액션을 취해야만 반대 급부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고용을 늘리거나…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을 하거나…
“추가 투자나 기여 없어도 세금 혜택?”
정부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세금 공제, 감면 혜택을 정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중에서 추가적인 투자나 노력 없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특성만으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중 가장 기본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누구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일정한 비율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혜택입니다.
⌈감면 대상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여객운송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트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직업기술분야교습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운영사업, 자동차정비공장, 선박관리업, 의료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전시산업, 인력공급및고용알선업, 콜센터, 텔레마케팅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장기요양기관, 건물및산업설비 청소업, 경비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업, 무형재산권임대업, 연구개발지원업, 개인간병업, 사회교육시설,직원훈련기관,직업훈련학원,도서관,여가관련서비스업, 주택임대관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보안시스템서비스업, 임업 〉
사업장별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유무를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업종별 소기업 규모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pdf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유의 사항
“다른 세제 혜택과 중복공제 가능?”
다른 세액감면과는 중복공제가 불가능하고, 2018년 귀속분부터 세액공제와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감면한도는 1억원까지 이고.. 전년 대비 고용 인원이 감소하게 되면 1인당 500만원씩을 1억원에서 차감하여 공제 한도를 축소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지만.. 지역별 업종별 감면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도/소매 업종의 경우 는 기업의 상황을 세심히 살펴 보게 되면, 기존 사업의 큰 변화 없이 더 높은 감면율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업종과 지역에 대한 선택을 좀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10% 감면율의 차이로 인해 기업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더 감면 받는다는 것을 넘어서.. 기업의 효율과 스펙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기업은 아래 문의하기 또는 홈페이지 Q&A를 통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선파트너즈는 기업의 성장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