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폐지 책임경영이행약정 준수 –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8년 4월 2일부터 주식회사 등 법인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직접 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 ) 과 보증부 대출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 을 받을 경우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입보 요구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 시행을 통해 사업의 실패로 인한 과중한 채무 부담감 해소 및 실패한 중소기업 대표의 재기와 재창업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대보증 폐지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을 미리 걸러 내기 위한 대비 조치로 대출 심사단계부터 대표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심사한 등급에 맞추어 대출의 규모와 이용 가능한 대출상품의 종류를 차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심사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출 이후의 사후관리가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기업이 대출받은 자금을 대출용도에 맞게 적합한 사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출금 지급 당시에 체결한 책임 / 투명경영이행약정에 기재되어있는 대표이사에게 부여한 약정 이행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불이행시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입니다.
” 연대보증폐지의 대안
책임/투명경영이행약정이 발목을 잡을수도… “
⌈ 책임경영의무 약정 조항 ⌋
금융관련 제 법규의 준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자료제출 금지
업무상 횡령, 배임, 사기회생, 파산, 부당금품 수수 및 자금 유용 등의 금지
명의대여, 사해행이, 법인격의 남용 및 고의부도 등의 금지
대출의 자금사용계획서상 용도 외 사용금지
대표자 사임, 경영탈퇴, 책임경영이행약정 체결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이상 처분, 대표자가 아닌 약정인이 보유 지분을 처분하여 최대주주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 채권 기관의 사전 동의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제도 대체방안으로 도입하게 된 책임/투명경영이행 약정이 어쩌면 연대보증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좋은 혜택이라도 약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
⌈ 책임경영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내용 ⌋
앞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한 경우 약정인은 위반사유 발생일로부터 앞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기업과 연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항의 경우 채권기관은 보증회수, 보증제한, 사전구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항에 의해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신용보증 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제2조에도 불구하고 경영위기시 자구노력 없이 휴업, 폐업(사실상의 조업중단 포함) 및 부도 등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기관은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사업을 위한 대출은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빌렸으면 유용하게 사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을 잘 성장시키고 문제없이 상환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자금 용도 준수 의무 내용 ⌋
약정인은 별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출 사용 계획을 제출하고 용도에 맞게 이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앞서 약정한 대출은 지정한 전용계좌만을 활용하여 직접 사용처로 출금하기로 합니다.
제2항의 출금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금내역서를 채권기관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앞서 약정한 대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 경우 채권기관은 보증회수, 보증제한, 사전구상 및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로 합니다.
① 부동산 투자, 주식 매입 등 자금사용계획과 달리 사용
②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거래대금으로 지급
③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으로 등록된 자 이외의 자에 대한 현금 지급
④ 임직원 및 관계회사 등에 대여
⑤ 현금으로 출금 등
” 법인 통장에 이미 들어온 돈인데…하면서,
아무 생각없이 대출 당시 지정되어진 용도가 아닌 곳에 이체를 하는 순간…
대출 보증기관의 책임경영이행 점검 한 번으로 기업이 끝장 날 수도 있습니다. “
연대보증 폐지 책임경영이행약정 준수 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기업은 아래 연대보증 문의하기 버튼 또는 홈페이지 Q&A를 통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