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활동조사 무료

연구개발활동조사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 개시 2020년 사업분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과 사후관리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다음과 같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2020년 사업분에 대한 ‘연구개발활동조사’ 실시를 공고했습니다.

2021 연구개발활동조사 안내문

연구개발활동조사 공문
안내 공문

첨부파일 :_2020년도_연구개발활동조사_기업부문_입력_매뉴얼

1. 연구개발활동조사는 의무 사항입니다.

이 조사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의 필수 준수 사항입니다.

이번 조사에 기한 내에 응하지 않는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 역시 매년 시행되고 있는 정기적인 조사이며, 연구일지 등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주어진 문항에 체크하는 형태의 간단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절차나 제출 방법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니 혹여 외부에 비용을 들여가면서 의뢰할 필요가 없이 해당 기업에서 담당자가 산기협에서 보내 준 안내문과 메뉴얼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력과 관련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비싼 비용으로 외주를 주거나, 기한 내에 연구활동 내용을 제출하지 않아 어렵게 인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가 취소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응답하라!!

연구개발활동조사

2. 응답하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 것으로 간주하겠다!!

최근에 기업부설연구소 유지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신 대표님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취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KOITA의 인정을 받은 이후로 조사에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 설립 이후 연구보고서 등 실적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활동조사에 응답하여 실적을 보고하면 오히려 현장 실사 점검이 나오게 되어 부실 관리가 드러날까봐였다고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는지 여쭤보니.. 세무사 사무실에서 말리기도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동종 업계 대표님들로부터도 안 하는게 낫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매년 행해지는 정기적인 조사이며, 연구일지 등 자료 제출이 필요 없고, 주어진 문항에 체크하는 형태의 간단한 방식이기에.. 절차가 어렵지 않은 단순 조사이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는 다는 것은 연구활동을 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운영 및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오히려 나타내 주는 것이기에 현장 실사를 더 빨리 부르는 결과가 됩니다.

그 동안 현장 실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KOITA의 현장 점검 인력의 한계로 인해 운 좋게 한 두해 지나온 것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활동조사로 인해 현장 실사가 나온다는 잘 못된 정보를 근거로 KOITA가 법령에 근거하여 제기하고 있는 공식적인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이미 수 많은 사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 연구개발활동조사 ‘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필수 준수사항입니다.

이번 연구활동조사 에 응하지 않는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 전담부서가  취소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사유가 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

단순 통계조사??

3. 연구개발활동조사 는 왜 하는 것인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매년 시행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 는 전년도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통계 조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통계조사는 왜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정부 통계 조사가 그렇듯이 해당 분야의 현상을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국가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활용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업무를 위한 연구개발활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출 안내 공문 中

이렇듯, 연구활동조사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원정책 발굴’이 주요 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지만 단순히 불이익을 주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4. 그럼, 우리 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고 있을까?

아시다시피 정부의 여러가지 기업지원제도 중에서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이 한정된 자원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지원 혜택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가에서 혜택을 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연구개발활동 조사도 성실히 이행하시고, 우리 기업은 놓치는 것 없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요약 보러가기 >>>

기업부설연구소 조세지원 주요 내용 보러가기 >>>

 

연구개발활동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 조사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고 연락하는 컨설팅 업체가 많아질 시기입니다. 

단순히 연구개발활동조사 절차 대행을 조건으로 비용을 받는 컨설팅 업체를 조심하시고, 기한 내에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는 시선파트너즈가 가장 잘 하는 서비스 분야입니다.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기업은 아래 문의하기 또는 홈페이지 Q&A를 통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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