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설립안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규로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요건, 물적요건과 설립 가능 기업의 종류, 연구 활동의 종류, 신고서류를 안내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 R&D의 핵심주체입니다
설립이 가능한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주식회사, 개인기업 등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설립이 불가능한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학교,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연구전담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 (자연과학, 공학, 의학) 분야 학사 이상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 기사 이상
♦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경우
– 자연계 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 (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경력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4년 이상 연구경력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대표자가 연구전담요원 자격 갖추면 인정
♦ 산업디자인 및 서비스 분야 주업종인 경우
– 자연계 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 또는 전문학사 2년(3년제는 1년) 이상 연구경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2급은 2년 이상 연구경력)
필수 연구전담요원
♦ 기업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ㆍ판매ㆍ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별도의 상시 직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의 경우 창업 3년 되는 시점까지는 2명 이상
연구공간
♦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
♦ 독립되지 않은 연구공간 (분리구역)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연구공간이 50㎡ 이하일 경우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설치 불가 장소
– 무허가 건물, 가건물, 주거용건물 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설치 불가
신고 제출서류 - 필수 항목
①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청서
② 연구개발활동개요서
③ 연구기자재현황
④ 연구개발인력현황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회사조직도 및 연구소 조직도 각 1부
⑦ 해당 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⑧ 연구소/전담부서 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⑨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⑩ 중소기업확인서
신고 제출서류 - 해당 기업
①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①주업종 확인서류 (서비스 분야 신청기업)
– 법인 : 중소기업기준검토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必)
– 개인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세무회계사 명판날인 必)
②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벤처기업일 경우)
③ 연구전담요원, 보조원의 수가 10인 이상일 경우
–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 상해보험 가입보고서
④ 연구개발경력증명서 : 고졸, 전문학사, 기능사,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⑤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연구전담요원 必
⑥ 건축물대장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