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사후관리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및 인정요건을 잘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사후관리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인정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2020년부터는 국세청도 사전심사제도 시행, 연구과제총괄표 등의 양식과 서류 보관 절차를 법제화해서 직접 세액공제 검증을 시작했으니 대비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국가 R&D의 핵심주체입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

♦ 연구개발활동조사 개요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매년 4월 중 제출

– 대상 : 연구소/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

– 작성자 : 연구개발 책임부서 또는 기획부서

♦ 조사 내용

– 전년도 수행한 연구개발활동 실적 보고

-연구과제명, 연구인력, 연구비 등

유의사항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국가연구 통계로 활용할 목적으로 조사

♦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제출하였다고 변경신고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구소 현황에 대한 변경 사항 발생시 변경신고는 별도로 실시해야 함

♦ 연구개발활동조사표 미제출 시에는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현지확인 및 서면조사

♦ 대상

– 신규설립 및 변경신고 연구소

– 인정요건 확인이 필요한 연구소

– 장기간 변경신고 하지 않은 연구소 

– 부실연구소로 신고된 연구소

♦ 조사 내용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 연구소 인정요건 유지 여부

 

♦ 조사 시기 및 방식

– 부정기적으로 수시 실시 

– 현지확인은 공문 발송 후 수일 내에 사전 연락없이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

– 서면조사는 공문 발송하고 제출 기한 지정

 

기본 점검서류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 및 기타서류

– 설립 신고 / 변경신고 시 제출했던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 연구전담요원 자격 확인

– 학위(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 특성화고 졸업자 및 기능사는 4년 이상 연구경력증명서

–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는 2년 이상 연구경력증명서

– 인사발령 서류 및 연구원 표기된 명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내역서

연구소 조세지원 주요 개정 사항

♦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추가 서식 (조특법시행규칙 별지제3호의2)

– 연구과제총괄표 : 세액공제 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 연구과제총괄표에 기입한 연구과제별로 5년간 작성 및 보관해야 함

  :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R&D 사전심사 도입

♦ 2020년부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이 R&D 세액공제 적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 심사받은 과제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추후 심사결과에 반하는 과세처분이 있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

– 현재까지는 사전심사가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대비 필요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