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벤처기업 활용 방법 소득세 절세

병의원의 벤처기업 활용 방법-소득세 절세 포함

이번 시간은 병의원에서 벤처 법인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신문이나 뉴스에 나온 것처럼 고소득자이지만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세간의 도마 위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소득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고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이런 세금 절감 도구의 하나로서 벤처 법인을 활용하려는 분들이 꽤 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원장님들이 벤처기업에 대해서 생각보다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장님들이 딱히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자금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창업감면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바우처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실제로 벤처기업이 나랑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은 병의원을 벤처기업으로 인증받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병의원의 업무를 지원하고 절세 지원을 할 목적으로 만든 소위 MSO라고 불리는 의료외 사업 법인에 벤처기업이라는 옷을 입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벤처기업확인 인증을 받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창업 3년 이내 벤처를 받은 기업들에 한해서 벤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창업 감면을 통해서 법인세를 50% 절감할 수도 있고요. 재산세도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를 75% 감면 받을 수도 있고요..

많은 원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 혹은 투자했을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혜택들 때문에 벤처기업을 받으시려고 하시죠.

병의원 전문 담당하시는 세무사님들은 늘상 원장님들께 가이드를 드리죠. 3.3% 원천징수하는 방식 쓰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특별히 올 해는 3.3% 원천징수해서 인건비 처리하셨던 분들이 이번에 5월 6월 또 10월 달에 과세관청에서 해명자료를 내라고 한다거나 조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의원들이 사실은 수익금의 매출이나 비용적인 부분들을 터치해서 세금을 줄이는 접근 방식들이 병원 자체에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갈 수 있는 지금 시기이고 환경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에 기반한 소득공제라는 제도가 가장 안전하죠. 왜냐하면 수입이나 지출에 손을 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공제 많이 받았다고 세무서에서 나올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통해서 절세를 시도하시려는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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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에 관련된 법령들은 조세특례제한법과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일명 : 벤처기업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일단은 투자 대상은 벤처기업에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투자라 함은 신주를 발행하거나 신규로 발행하는 무담보전환사채에 투자하실 때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투자기간이 3년 이상 이어야 되고, 무담보여야 되기 때문에 질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시면 투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의 투자에 소득공제 받는 제도가 좋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보통 소득세 소득공제는 종합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2,500만원 룰이라고 하는데요. 2,500만원 초과되는 소득공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벤처기업에 투자해서 받는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의 50%라는 제한만 있지 절대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셔도 안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에 관련해서 가이드가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보시면 특수관계자여도 상관없다라고 유권해석이 되어 있으므로, 원장님들이 법인을 신규로 만드셔서 내가 내 회사에 투자해도 소득공제 받는 데 제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벤처투자소득공제가 우리 원장님들한테 아주 유용한 팁 중에 투자를 하신 해를 포함하여 3년 중에 한 번 선택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하시고 내가 올해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소득공제 시기 변경 신청을 하셔서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이렇게 이연하실 수도 있어서 소득공제를 내가 세금이 가장 부담스러울 것 같은 구간에 적용시킬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원장님들 많이 활용하시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요.

원장님들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보다 원장님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기공소나 의료기기 업체들과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기공소들은 법상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인을 만들거나 만들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어떤 방법을 취해서건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인사업자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받도록 해서 기공소나 의료기기 업체들과 원장님들이 서로 충분히 시너지를 내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시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투자하실 때 제일 무서운 게 소득공제로 세금 돌려받는 것도 좋지만, 투자해서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사실은 말짱 꽝이거든요. 내가 투자한 돈을 추후에 기공료로 상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투자라는 개념보다는 거래의 개념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금을 뜯길 일이 없죠.

내가 예를 들면 1억 투자를 했는데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되니까요. 3년에 1억 이상의 기공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투자금을 기공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가장 무서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기공소나 재료 혹은 의료기기 업체들에게 벤처투자를 하고 싶다고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오는 경우들이 많은 거고요.

또 원장님들이 단독으로 우리 가족의 사업화를 위해서 법인을 하나 만들고 활용하길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병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만 제조법인이나 광고법인, 서비스법인, 유통법인을 만든다고 하면 대표나 주주로서의 자격조건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로 법인을 설립을 하고 병원에서 번 돈들을 법인과의 거래를 통해서 그쪽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우리 가족들의 소득 출처도 만들고 가족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상증이 아니라 거래를 통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절세를 하고 가족 자산, 가족 법인에는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지는 아주 1석 2조, 3조의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이 벤처를 받도록 하는 제도들도 많이 선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렇게 만든 벤처 법인을 활용한 메디칼 타워 구축이라든가 좋은 시도 자금이나 정책 자금을 활용한 운전 자금 확보라든가 등등 다양하게 활용이 좀 되고 있죠.

최근 원장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 올해 안에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창업감면도 받고 싶고, 우리 병원 사업소득에 대해서 이제 우리 소득세, 소득공제도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연말이 가까워 올 수록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벤처기업이 신청하면 뚝딱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접수가 시작된 날로부터 통상 45일의 심사기간이 걸립니다. 벤처투자유형은 30일, 연구개발유형이나 혁신성장유형은 45일이 걸립니다.

근데 이 기준 날짜라는 게 영업일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소요기간이 짧은 벤처투자유형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유형에 적합한 자격을 얻기 위한 투자 유치 과정부터 고려하면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은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원장님들께서절세의 목적으로 벤처투자소득공제를 활용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밀접한 거래관계에 있는 업종의 벤처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1)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 중에 법인사업자로서 벤처기업을 보유한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그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여 투자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내가 투자하는 금액만큼을 나중에 거래대금으로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투자금을 못 돌려받는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 컨트롤 가능한 벤처기업을 직접 만들어 활용

2) 병원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인을 가족을 주주로 구성하여 원장님 단독으로 설립하여 벤처인증 확보 후 벤처투자에 활용하여 종합소득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 전략 및 법인이 사업의 실체를 갖춰감으로써 창업감면을 받는다거나 원장님들의 사업소득을 이 가족법인으로 이전시킴으로써 부의 이전 및 상증효과를 누린다거나, 이 법인을 통해서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가업 및 가산을 구축해나가는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법인사업자에 벤처를 입힘으로써 소득세 절세뿐만 아니라 상증과 부의 이전 이슈까지 일거양득할 수 있는 제도가 이 벤처기업확인제도입니다.

원장님들의 절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솔루션들을 풀어가보도록 하겠으니,

벤처기업활용으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원하시면 시선파트너즈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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