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법인사업자 활용이 합리적인 이유

겨울비라고 하기에는 따뜻한 비가 오는 오늘도, 지난 주에도 서울부터 부산까지 병의원 사업자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문득 바라본 거리에는 병의원 간판만 가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가 어려워진 것과 별도로 병의원의 시내 밀집이나 경쟁이 심화된 느낌입니다

따라서 효율을 개선하고 싶은 병의원의 의료외 사업에 대한 법인사업자 활용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에 ‘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병원경영지원회사’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것은 수년 전이지만, 관련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병원경영지원회사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이외의 병원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 및 물품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 서비스는 의사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리법인으로는 의료 서비스 사업자를 운영할 수 없다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법인사업자를 별도로 설립하여 병의원 사업자에 집중된 소득의 분산 효과와 부의 세대 이전 효과(상증)를 기대하는 의사 개인과 가족의 수요를 담는 경우도 있고, 외부 자본을 유치하여 병의원 사업의 대형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경우나 네트워크 병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수요를 담는 경우도 있습니다.

MSO 실현이 어려운 이유, 의료 관련 인허가와 신고, 사후관리

MSO는 고소득 대표 업종인 의사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활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래를 가공하는 것(부당행위계산부인)이 아닐까 하는 국세청의 의심을 늘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자칫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사 아닌 자가 병의원을 직접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의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사업의 실제성’을 갖춰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료에 대한 광고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관련된 시설과 인력과 근거를 확보해야 추후 소명 요구에 대응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의약품, 의약외품 등은 취급 품목에 따라 인허가나 신고가 수반됩니다. 특히나, 2023년 7월부터 의료기기 인허가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 생산실적 뿐 아니라, 공급내역 보고(1등급도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도 의무화되어 생산이나 판매 인력과 시설, 인허가 등을 확보하지 못 한다면 실효성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MSO 사업자의 업무 범위가 구매대행,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홍보, 상표권이나 특허권 대여 및 관리, 병원 편의시설 운영 등의 서비스 분야에 집중했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생길 수 밖에 없었고, 거래 규모도 의도보다 작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MSO 사업가에서 의약품(CSO),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제품과 상품 영역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영역에 비해 시장가격이 명확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소명이 수월할 수 있지만, 인허가와 사후관리가 엄격해 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사 개인의 소득분산과 부의 세대이전만 생각해도 합리적!!

개인사업자 형태의 병의원 대부분이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소득세 부담과 이후 어렵게 만든 가족 자산에 다시 절반 가까운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절감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가 가족 법인을 설립하여 병의원 사업자에 집중된 소득을 가족 법인으로 분산시키고, 주주와 이사로서 법인사업자의 구성원이 합법적인 소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 병의원 개인사업자가 할 수 없는 투자 유치나 융자 유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활동도 영위할 수 있으며, 의료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누릴 수 있는 기업 지원 제도와 세제 지원(창업감면 등)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만들어 막강한 소득공제까지 누릴 수 있다!!

법인사업자 형태로 만들어진 MSO 혹은 가족법인이기 때문에 벤처기업확인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막 설립된 법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초기 운영자금이나 투자자금이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가족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주식이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절차로 만든다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것이 되어 투자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됩니다.

기업은 운영자금,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인 의사는 소득공제를 확보하여 절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투자가 결국 적기에 적합한 자금이 준비되어야 효과를 극대화시키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직접 의사의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더라도, 가족법인이 적기에 적합한 매물이나 투자처에 벤처 투자를 유치하여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자산 증식이나 소득 증대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더하여 종합소득의 50%를 한도로 하는 소득공제까지 가능하다면 병의원의 가족법인에 벤처기업확인은 활용하면 반드시 도움이 되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가족법인은 수 년 전에 비해서 친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바뀌고, 주식 관련 정책이 달라지면서 법인사업자를 활용해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도 투자나 재무 활동의 효율 개선을 위해 법인사업자를 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업이라는 병의원 고유의 분야에 대해서는 제약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를 활용하여 경영이나 투자의 효율 개선을 경험해 보지 않은 대부분의 병의원에서는 ‘MSO’라는 식의 접근보다는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벤처기업확인을 받는 것까지만 계획하고 시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의 회사(법인사업자)를 벤처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법인의 운영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벤처 투자의 형태로 공급한다면 소득공제를 활용해 절세 효과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MSO 회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 대부분은 너무 급하게 설립하여 실현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급한 마음에 실제 거래는 없고, 가공거래를 하거나,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유도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누릴 건 누리면서 천천히 법인사업자가 실현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갖춰가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병의원의 가족법인 설립과 벤처기업확인 제도 활용, 시선파트너즈가 함께 답을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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