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방법
운영 중인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현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가 일정기간(1년 이상) 없을 경우 현지확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매해 변경될 수 밖에 없는 매출액이나 전체 종업원 수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경신고 미이행하고 인정요건 미달된 경우는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연구인력 또는 면적 변경 등을 제 때 하지 않은 경우는 감면 받은 세금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혁신주체
변경신고 대상 - 업체 정보
♦ 매출액, 종업원, 총자산, 자본금 : : 백만원 단위로 작성
♦ 명칭(상호) : : 연구소의 경우 기업명 변경 시 연구소명도 변경
♦ 소재지(본점), 대표자, 업종 :: 사업자등록증 첨부
♦ 법정기업유형 :: 해당 기업의 유형에 맞는 아래 서류 반드시 첨부
– 중기업/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변경신고 대상 - 연구소 정보
♦ 명칭 :: 변경된 연구소명의 현판을 출입문에 부착 후 사진촬영하여 첨부
♦ 연구분야 : : 서비스 분야 변경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필요
♦ 연구개발인력현황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졸업증명, 경력증명
♦ 소재지 및 면적 :: 도면, 현판사진, 내부사진 반드시 첨부
♦ 연구용 기자재
변경신고 유의사항
♦ 변경신고는 변경사항이 발생되면 수시로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인정요건이 미달된 경우는 기업부설연구소 / 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연구인력 변경 또는 면적 변경 등을 적시에 하지 않은 경우는 이전에 감면 혜택을 받은 세금을 추징받을 수도 있음
♦ 기업유형이 상위 기업유형으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기업유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연구전담요원 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연구전담요원을 충원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창업 3년이 경과된 소기업은 최소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변경됨
♦ 벤처기업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벤처인증 우대(2명)가 종료되기 때문에 소기업 (3명) 또는 중기업(5명)에 해당하는 최소 연구전담요원 인원 기준을 갖추어야 함
♦ 기업간 합병이나 양수양도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가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경우는 양수를 하는 기업에서 양수도 변경신고를 해야 함
양도양수 신청절차
♦ 신고주체 :: 양수 신청기업
♦ 첨부서류
– 양수도 신청공문
– 양수도 계약서 :: 인적, 물적 승계에 대한 문구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양수기업의 본점 사업자등록증
– 양수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 분할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에 준하는 필요 구비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