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확인 요건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벤처기업확인 요건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벤처기업확인 요건이 개정되어 2021년 2월 12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향후 벤처기업확인 인증을 받기 원하는 기업과 기존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을 해야 하는 기업은 적합한 확인 요건을 자세히 확인하여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 주요 변경사항

 

 1.벤처확인 주체
   1)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2)’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

 2.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1) 벤처투자유형
   ①법령 상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총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②자본금 대비 투자금액 10% 이상
    –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

   ③적격 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2) 연구개발유형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중 1개 보유

   ②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③ 사업성 평가 우수
 
  3) 혁신성장유형(신설)
    ① 기술성 평가 우수
    ② 사업성 평가 우수

 3. 벤처확인 신청시스템
  – www.smes.go.kr/venturein

 4. 벤처확인 절차

   확인기관 신청 → 전문평가기관평가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의결 → 확인기관 확인서 발급

5. 유효기간 : 3년

 6. 확인수수료 : 기업부담금
    ① 벤처투자유형 : 15만원

    ② 연구개발유형 : 35만원

    ③ 혁신성장유형 : 45만원

벤처기업확인 요건이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 시선파트너즈가 함께 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