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기업은 벤처기업 입니까?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020년 4월 총선 공약 2호가 ‘벤처 4대 강국’ 실현이었습니다.
물론 여당의 압승이 아니었더라도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의 방향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겠지만.. 집권당의 제일 중요한 총선 공약의 실행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공약의 발표 시점이었던 2020년 초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가 촉발한 국가 경제 침체까지 도래한 상황에서 경기의 부양을 위해서라도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 정책 실행이 지속도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라면 ‘벤처기업’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벤처기업 관련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신다면 분명히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서두르시게 될 것입니다.
” 벤처기업에 대한 몇가지 오해 “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편견이 몇가지 있습니다.
♣ ‘엄청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하는가?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중에서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정부 정책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정의된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연구개발기업 유형
- 벤처투자유치기업 유형
- 혁신 성장 유형
즉, 기술력이 이미 뛰어나서 성공한 기업이 아니라 성장과 육성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특별하게 한 번 더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은 기술이 완성되거나.. 기술을 성공의 동력으로 보유한 완성형 기업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성장의 동력을 삼고자 하는 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제도입니다.
♣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스타트업‘만 대상이 되는 것인가?
벤처기업 지원제도는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제외하고는 창업 이후 업력의 길고 짧음을 제약조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창업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에게만 제공되는 법인세,소득세,재산세, 취득세 등의 감면이 가장 큰 혜택이긴 하지만..
이 외에도 벤처기업은 창업 이후 업력의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력 상관없이 활용 가능한 혜택이 많은가?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수립한 ‘벤처 4대 강국 실현‘ 공약을 요약해 보면
정부에서 주도하는 대출/금융 지원의 대상과 규모 확대 및 대출기관의 면책제도 개편을 통해 좀 더 적극적인 대출/금융 지원을 시행하고.. 정부만 주도하는 정책을 넘어서… ‘벤처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 자본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획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민간 참여에 대한 베니핏을 주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덤으로 얹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용 범위가 넓고 어렵지 않기에 가장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가 ‘민간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혜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2020년 1월 9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의 ‘투자‘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주식 발행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전환사채 등의 발행을 통해서도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어 기업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방식의 투자 유치가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약칭 ‘벤처기업법‘이라고 불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규제 또는 제한 규정이 거의 없어 기업의 특수관계인까지도 벤처기업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조합 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이거나 직접 투자한 경우 거주자에 대하여 그 출자액 등의 일정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 규정의 거주자는 종업원 또는 주주도 포함되며 동 거주자가 신주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직접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기업에 투자재원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소득46210-44 참고) ⌋
“ 벤처기업투자 소득공제 ”
기준금리 0% 시대를 맞이하였고, 불안정한 경제 환경으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도는 낮고 수익은 높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 ‘벤처기업 투자를 통한 소득공제‘ 혜택은 단순 재테크로서도 훌륭한 유인이 될 것입니다.
“ 기타 벤처기업 지원제도 ”
벤처기업은 기술보증기금 심사에서 보증료 감면과 보증 규모 확대 등의 우대를 받으며, 코스닥상장 심사기준도 우대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심사에서도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입지 선정이나 각종 인증획득에서도 우대가 되며, 정부지원사업, 지원금, 입찰 등에서도 활용이 되고, 특허 심사와 방송광고비 감면 혜택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벤처기업 관련된 지원과 혜택이 확대되면서 벤처기업확인 절차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법률 개정사항은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서 대출을 받아 벤처기업이 되는 방식이 폐지되었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심의위원회에서 벤처기업확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의 특혜를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데.. 벤처기업은 2년마다(2021년부터는 3년) 심사를 다시 받아서 벤처기업확인을 인증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중소기업은 정말 부지런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기업 활동의 열심과 노력을 문서화해서 기록해야 하고, 정책기관에 제출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 번거로움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익숙해지게 되면.. 좋은 투자자와 파트너와 함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날이 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벤처기업이 되어야 하는 이유.. 더 필요한 가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이 들어오는데.. 노는 커녕 배도 없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벤처기업은 기술로 성공한 기업이 아니라, 성장과 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육성의 대상이 되길 희망하는 기업은 가장 먼저 ‘벤처기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기업은 벤처기업 입니까?
<지금 이대로가 아닌, 앞으로 어떻게 N.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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