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문제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점 5가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운영 문제점 에 대하여 – 3월 20일 현재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 완료해야 되는 마감 시점이 다가오니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운영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선파트너즈의 고객사는 연구소 활용에 대한 고민을 현실적 조언을 통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들어오는 연구소 관련 문의 가운데 소기업 입장에서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을 몇가지 정리해봤습니다.

1. 세금 신고 전에 설립만 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2021년 3월에 한다면,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은 2022년 법인세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하는 시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설립한 연구소 전담부서로 인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법인사업자는 2022년 3월, 일반 개인사업자는 2022년 5월,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2022년 6월이 되어야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로는 2020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데에는 활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2.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없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공간은 사방이 막혀있고,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소든 전담부서든지 파티션 등으로 다른 부서와 명백히 구분되어 있기만 하면 연구소 인증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건물이나 상업용이 아닌 거주용 주택은 제외됩니다.

어쨌거나, 중소기업이라면 사무실 내 책상 배치 조정만으로도 다른 업무 공간과 분리하고 현판부착만 가능하다면 해당 공간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대다수의 중소기업을 위한 우대 혜택이 있으므로 장소 제약으로 인해 연구소 설립을 못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운영 현실적 문제점

3. 저희 회사는 4년제 학사 출신 직원이 없어요.

기업부설연구소 필수 인증 조건 중 한가지가 바로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인적요건으로서, 회사의 주력 업종과 관련 있는 전공과 학사 이상의 학력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연구전담요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문제는 작은 규모의 소기업은 대부분 이러한 학력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 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 소기업의 경우 3명, 창업한지 3년 미만의 소기업과 벤처기업은 2명 이상이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하면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대표자를 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경우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1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충족하면 됩니다.

상기 조건 이외에도 중소기업에게만 주어지는 인적요건 우대 혜택으로 회사 업종과 연관된 전공에 한하여 전문학사 졸업자는 2년 이상,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는 4년 이상의 연구개발경력 증명으로 부족한 학력 차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경력은 ‘기술이나 생산성 개선을 위한 연구’ 관련 업무 이력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우리 회사가 기존에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운영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자사의 연구경력 증명서만으로도 부족한 학력 조건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4. 연구요원의 겸직과 연구 시설의 전용이 부담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정부에서는 높은 수준의 혜택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용 재원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음에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구전담요원과 연구공간 및 시설은 연구개발활동 목적 사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역할 분담을 효율적으로 잘 나눠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운영 문제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혜택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제도 활용에 뛰어든 기업의 대부분이 1~2년을 제대로 버티지 못 하고 중도 취소되는 비율이 70~80%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소 전담부서 보유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부가되는 사소하지만 중요한 몇 가지 행정처리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를 설립 운영 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지원이나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 일 것입니다.

연구소 설립 절차 자체가 갖는 간편성으로 인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서류적인 설립 요건 만 맞춰 간신히 설립 신고하는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많은 기업이 외부 인력에게 비용을 주고 설립을 맞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인정서 확보 자체가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을 입증하면서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설정한 연구소 유지를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관련되어 제공되는 각종 지원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준수사항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몇십분이면 완료할 수 있는 설립 신고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유지 관리 문제에 대해 대비가 부족한 기업이 상당수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목적이 해당 기업의 연구개발행위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식인증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이나 각종 입찰 및 정부 지원 사업,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등에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기술평가에 활용하는 목적이 많습니다.

더불어, 이런 식으로 가산점이나 세금 혜택만 노리고 형식적인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설립을 하는 기업을 걸러내기 위해 KOITA 뿐만 아니라 국세청이 직접 사후 점검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각종 기준과 세무 서식의 작성 및 제출 보관을 의무화하였고, 2020년도 발생한 연구개발활동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후관리 심사

6.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운영 문제점 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변경된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허울과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상황과 계획에 맞는 유지 관리에 대한 고민과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는 시선파트너즈가 가장 잘 하는 서비스 분야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기업은 아래 문의하기 또는 홈페이지 Q&A를 통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선파트너즈는 기업의 성장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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