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인정서 확보 자체가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을 입증하면서 KOITA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설정한 연구소 유지를 위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관련되어 제공되는 각종 지원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준수사항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몇십분이면 완료할 수 있는 설립 신고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유지 관리 문제에 대해 대비가 부족한 기업이 상당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