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 투자를 통한 소득공제, 병의원 문의가 늘고 있는 이유 ☆

2023년 소득세 신고를 지난 5월, 6월 마친 병의원들이 부쩍 소득세 부담이 늘었다는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특히, 병의원의 절세 전략 중 하나로 다뤄지던 병의원의 연구소/전담부서 활용이나 미술품 렌트,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가족법인을 활용한 간납 거래 등이 건보공단, 심평원, 고용노동청, 국세청 등에서 문제로 삼는 경우가 많아져 난색을 표하는 원장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인연을 맺은 세무사도 병의원 고객의 절세를 위해 직접 벤처 법인과 개인투자조합을 만들어 고소득 고객들의 투자를 유치해 절세와 투자 수익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실현하고 싶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병의원 개업의 뿐 아니라 고소득자들의 ‘벤처투자를 활용한 소득공제’ 문의와 컨설팅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투자금 회수 가능성!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는다’라는 것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소득공제에만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사실 투자 후 투자금 회수가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보다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투자를 결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는 융자가 아닌 방식이어야 하며, 근저당설정 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 대상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투자’라는 관점에서 발생하는 투자금 회수의 리스크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벤처 투자를 중개하겠다는 컨설턴트나 플랫폼이 많지만 사실 투자금 회수에 대한 대안을 크게 제시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투자 수익을 원하는 경우라면 적당한 리스크와 그에 해당하는 기대 수익을 감안하여 투자의 형태와 대상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소득공제 효과와 투자금 회수만 원하는 경우라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투자 형태와 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벤처 투자 소득공제는 특수관계자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거래처나 가족 기업 등에서 적합한 투자 대상을 찾아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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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의 조건은 3년 이상의 투자기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투자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신주, 무담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형태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세 효과가 큰 만큼 과세관청에서 벤처 투자의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주로 과세관청이 점검하고자 하는 내용은 3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지와 종합소득의 50% 한도에서 소득공제 비율에 맞게 소득공제를 적용했는지 입니다.

간혹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컨설팅하는 사람 중 투자 계약서는 3년 이상으로 기재하고, 투자금은 1~2달만에 돌려 주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또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투자조합 등을 활용하여 벤처기업을 만들어 주겠다고 컨설팅하는 사람 중에는 개인투자조합에서 출자금 중 일부를 벤처기업확인을 원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GP 수수료를 챙긴 후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투자금이 회수되면 벤처기업은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가장 안전한 절세 솔루션, 벤처투자 소득공제.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만 안전!!!

최근 병의원 전문 컨설팅 회사나 컨설턴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글과 영상을 보면 불과 수 개월 사이 말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법인과 병의원의 거래를 통해 절세를 권하던 컨설팅 영상이 어느 순간부터 거래를 가공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권하는 식으로 방향을 바꾼다거나, 미술품 렌탈료가 비용 처리가 되어 병의원 절세가 된다는 영상을 남기던 컨설팅 회사의 영상이 미술품 렌탈료의 비용 처리 이슈는 추후 거래 내용과 조건까지 확인해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 경우가 상당합니다.

벤처 투자를 통해 소득공제를 활용하라는 식의 영상도 같은 맥락에서 급증했지만, 결국 병의원의 세무적 특징을 이해하고 제안하지 않는다면, 관련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안전한 절세가 될 수 없습니다.

병의원이 제조업이나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와 다르다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면 유효한 방법이나 방향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제공한다’는 법과 시행령은 1997년부터 꾸준히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며 유지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기준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병의원에 상당한 절세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병의원의 상황과 계획을 담아, 맞춤형 벤처 법인과 개인투자조합을 만들고 활용토록 조력하는 일은 시선파트너즈의 장기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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