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이 되는 줄 알고 이익을 산정했는데, 창업감면이 안된다더라.
분명히 제조업을 창업했는데, 왜 창업감면이 안되냐.”
“분명히 창업 3년 이내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는데, 왜 창업감면이 안 되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원이 특수관계자라서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번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도 나온 질문입니다. 거의 매년 법인세, 소득세 신고할 때마다 왜곡된 정보나 제도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공제/감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기업이 생깁니다.
제조업이라도 창업감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창업감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이 특수관계자, 지배주주의 가족이더라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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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법률)(제19199호)(20230101)
중소기업의 창업감면에 대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항에서는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에 대한 기준과 감면율과 기간을 설명하고 있으며,
②항에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③항에서는 창업감면이 되는 업종 18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동업종(산업분류코드 기준) 최초 창업을 창업(①항)으로 규정하는 바, 이전에 동업종 창업 이력이 있다면 창업감면 대상이 안 됩니다. 물론, 이종(이전과 다른 종류의 사업) 창업은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출처: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 중
벤처기업은 혁신성장유형, 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이 중 연구개발유형은 벤처기업확인 심사 뿐 아니라, 매년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의 비율을 유지해야 창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기업이든,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기업이든 창업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③항에 명시한 18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창업감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창업감면 업종은 국세와 지방세가 달라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④항에 명시된 12가지 업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고 운영하는 기업 중 연구원(연구전담요원)이 지배주주, 대표의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못 받고 있는 기업도 상당합니다. 관련된 규정을 조금만 확인하면 이 또한 알토랑 같은 세액공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인력개발비는 최저한세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막강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