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중 치과기공소라는 특정 산업군의 수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아마도 치과기공소라는 독특한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수행한 덕에 소개와 거래 연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추정합니다.
치과병의원은 의료법을 적용받는 보건업,
치과기공소는 의료기사법을 적용받는 제조업!!
먼저 치과기공소라는 산업을 이해하려면 의료기사 등에 관합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는 대전제를 이해해야 합니다.
출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고, 의료기사 국가시험을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 관련 업무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에 고객을 알선, 소개, 유인하여서는 안되며 과장광고 등이 금지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에 따르면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치과의사 도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동법 제242조(개설등록의 취소 등)에 따라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경우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제재를 모두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오랜 시간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의 치과기공소 개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미 과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02. 9. 19. 자2000헌바84 결정)이 있습니다.
츨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는 의료기사법(제 11조의 2)에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치과과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치과기공사 등으로 구성된 법인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관련규정과 유사한 약사법 제20조 제1항의 위헌여부 판단에 있어서 동 규정이 법인의 약국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이 의료기관 개설주체로서 의료인 외에 의료법인, 민법상 재단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법인의 치과기공소 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약사법상 법인의 약국 개설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 형태의 치과기공소 개설행위는 의료기사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처: 의료법
그래서 관공서나 의료기관 등의 입찰에 법인형태의 치과기공소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 형태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결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치과기공소의 개설이 아니라, 치과기공소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인 제조업을 법인사업자로 개업한다는 접근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같은 면세사업자인 치과병의원이나 다른 치과기공소와 거래하는데 불편은 없지만, 누군가 문제 삼고 신고한다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의 벌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사업자 형태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 신고하고 문제 삼겠냐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활용도가 높은 건 사실.
그러나 절세 목적은 대안이 있을 수도!!
최근 경제 환경, 금융 환경에서는 법인사업자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보다 낮으니, 같은 성과라도 가처분 소득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더구나 2018년 3월 이후 시행된 연대보증 폐지는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을 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사업자를 선호하게 된 큰 유인이 됩니다. 신주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투자를 유치하려는 경우도 법인사업자여야 가능합니다.
다만, 절세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치과기공소라는 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법인사업자를 선택해서 발생하는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절세는 공동사업자를 통한 동업이나 사업 영역의 분산을 통한 별도 사업자 분리, 연구소 등을 활용한 소득세 공제, 고용인원 증대와 유지, 투자를 통한 소득세 감면 등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치과기공소는 시대의 흐름과 수요에 맞춰 첨단화는 물론,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자본의 크기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치과기공소의 성장과 발전을 고민하는 많은 소장님들에게 시선파트너즈의 동행으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