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인건비 등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적용범위 : 조특법 시행령(별표 6)상 세액공제 적용비용 |
공제세액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5% (예시 : 연구원 3명 인건비 1억원 × 25% = 2천5백만원 세액공제)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5% * 3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50% |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8%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40% *중견기업: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 기업(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대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0~2)%*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25% |
※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특이사항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중소기업 최저한세 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과제총괄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연구계획서·보고서를 5년간 작성보관해야함(조특법 시행령 제9조)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세액공제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기업은 아래 문의하기 또는 홈페이지 Q&A를 통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선파트너즈는 기업의 성장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