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 상관 없이 때마다 오는 법인세 신고 시즌이 되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즌이 되면 아무래도 법인세 부담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과 각종 신용평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영업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담당 세무사 모두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하게 됩니다. 논의 과정에서 단순히 세금의 크기만 논하는 경우보다 이제는 각종 재무지표, 비율, 특정 회계 계정까지 논의하는 경우도 많아진 듯 합니다.
해당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활용하는 기업의 세무/회계 처리입니다.
가장 대중화된 중소기업 지원제도, 기업부설연구소설립신고제도
과세부담을 경감하고, 기술력 평가에 도움을 받고자 중소기업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제도가 ‘기업부설연구소설립신고제도’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설립신고제도를 통해 공인된 연구조직을 가진 기업은 조세 지원, 관세 지원, 인력 지원,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3년 업무편란 중
그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알려졌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 조세 지원입니다. 당해연도 연구 개발 및 인력 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대표적인 조세 지원입니다. 더구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5년~10년 이월과세가 되니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임팩트 있는 조세 지원 제도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에 대한 수요보다 절세에 대한 수요로 연구소나 전담부서 인정이 많아진 탓에 2020년 관련 규정에 국세청이 직접 법규를 개정하고, 사전심사 제도와 관련된 서식 작성 및 5년 이상 보관이라는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인정된 연구조직을 보유한 기업이 연구 및 인력 개발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1.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대전제는 공인된 연구조직의 유지, 취소되지 않을 것!!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공인된 연구조직(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이유로 연구조직이 취소되면 취소 사유와 이유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은 겸용/겸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구소나 전담부서 설립에 투입된 인력과 시설, 자원은 오로지 연구 개발 활동에만 전용했을 때 세액공제의 대상 비용으로 인정되며, 현실적으로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연구원이 겸직 중이거나, 연구시설이나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취소됩니다.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2023년 업무편람 중
2. 연구 주제 선정. 모든 연구 활동이 세액공제 대상인 것은 아니다!
국세청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로 인한 오해를 줄이고, 국세 행정의 효율을 개선하고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라는 제도를 신설하고, 법인세, 소득세 신고 전에 우리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합한지 비대면으로 문의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제도를 2020년 1월 1일 개시했습니다.
초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대상 기업을 국세청이 ‘강제나 의무’는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사전심사’를 안내문을 대상 기업에게 발송했고,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은 기술검토와 비용검토 두 가지 측면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기술 검토는 심사 대상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연구개발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모든 연구 활동이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뜻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면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기존에 상품화 또는 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은 연구개발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
3. 세액공제 대상 연구원의 기준. 특수관계자는 세액공제 적용이 안 된다?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연구 인력에 대한 전제는 공인된 연구조직에서 겸직을 하지 않는 연구개발전담요원과 연구보조원입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기준에 따라 학력 조건이나 경력 조건, 기사나 기능사 등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여 선정된 연구 인력 중 겸직을 하지 않는 자에 한합니다.
연구 인력 중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자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중
명시된 바에 따르면, 주주인 임원으로서 주식 보유10% 이상인 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국세청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질의응답을 보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특수관계자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 적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시즌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되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고민과 질문에 조금은 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