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1월 30일까지 납부할 소득세 중간예납 금액을 확인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내년 5월, 6월 소득세 신고가 벌써부터 고민이 될것입니다. 특히, 고소득자로 대변되는 개업의 등 전문직 종사자나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 등의 경우 수입금액이나 경비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절감을 시도했다가 참변을 당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 안전한 절세 방법 중 하나인 소득공제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 중 으뜸은 ‘벤처투자 소득공제’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에 따른 벤처기업에 주식회사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방식의 투자를 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라면, 소득공제보다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신뢰가 중요
벤처투자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고 싶은 사람도, 벤처 투자를 유치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싶은 기업도 관련 제도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하여 서로에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사람은 많지만, 대부분 ‘투자하면 소득공제로 절세가 된다’는 식의 단편적인 글이나 검색을 통해 구한 정보 수준만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소득공제로 절세 효과를 얻고 싶은 투자자의 과세 수준이나 유동성, 성향 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종사하는 산업이나 사업 분야에 대한 이해가 더해지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도에 대한 가감 없는 정보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전해 들은 정보에 기대는 경우가 많아 혹시 왜곡되었을 수 있는 정보의 교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인사업자)를 찾거나 선택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여 투자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투자의 조건, 시점, 금액, 상환의 시점이나 방법, 재투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입금 시점, 입금의 명분, 신주나 전환사채 계약 시점 등에 대한 논의와 등기를 돕고 안내해 줄 법무사의 실무적인 공조도 필요합니다. 자칫 투자금 입금 시점과 청약 시점의 차이가 크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입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합니다.
절차와 시점, 비용 등에 대한 협상이 끝나면 투자를 실행하고, 등기를 하고, 투자확인서를 발급하여 전달하는 과정까지 모두 안내되고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확인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과세연도에 대해 투자자 담당 세무사, 세무 전문가와 투자자가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투자자와 투자 유치 기업의 상환에 대한 논의와 투자 기간 투자의 안정성이나 약속한 수익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사후관리도 필요합니다. 물론,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활동, 소득공제와 별도로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정 모두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야 비로소 투자자와 벤처기업 모두가 원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단, 전환사채로, 신주로 투자하고 소득공제만 받게 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실제 가능한 투자보다 적은 금액의 투자만 실현하게 할 수도 있어 절세 효과가 미비할 수도 있으며, 상환과 등기 말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사후 등기 관리와 과태료 부과에 골치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벤처기업과 투자자에게 서로 좋은 제도인 벤처 투자를 활용한 소득공제를 제대로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상 고객에게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여 제공했습니다. 실제 병의원과 병의원 거래처 중 벤처기업이 실제 실현하고 있는 벤처 투자 활동과 사후관리 등을 다뤘으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벤처기업확인도, 벤처기업 투자도 시선파트너즈가 함께 하면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