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 정책자금을 받는 법과 활용하는 법!

병의원을 상담하는 경우가 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병원이 사용할 목적의 부동산 취득 자금이나 병의원 운영자금을 정책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상담받았다는 경험을 전하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정책자금은 취급하는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가장 크고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정책자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보면 공지된 안내에 보건업은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거 메르스나 코로나 19 등 재난급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던 시기에 일시적으로 보건업이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서 빠진 적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병의원은 사회적기업이 아니라면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입니다.

그럼 병의원이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가?

병의원은 불가하고, 병의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병행해서 운영하는 병의원 경영지원회사(MSO)는 업종, 법정기업유형 등에 따라 정책자금 융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SO 회사가 병의원의 의료 분야 외 업무를 외주하는 방식으로 광고나 마케팅, 구매대행, 장비 임대 등의 서비스업을 주목적 사업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트워크 병원 규모나 몇 개의 지점을 운영하는 규모의 병의원 MSO가 아니라면 매출처가 소수고, 매출의 크기도 작아 현실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 병원급이 아니더라도 병의원의 절세, 소득의 분산, 부의 세대이전(상증) 등의 목적을 위해 병원과 협업할 수 있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도소매, 의료기기 제조/도소매, 병의원 관련 IT, 장비나 시설 지원 등으로 사업 분야를 확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조업이 주업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지원이 주업종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도소매라 하더라도 매출이나 고용인원이 소기업 이상이라면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됩니다.

cf) 취급 업종이 제조업 등이 아닌 도소매, 서비스업의 경우 소기업에 속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제한기업으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실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의 실체를 확보하고, 고용인원을 가진 법인사업자에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의 인증과 특허, 상표권 등의 지식재산권 등록을 활용하여 정책 지원과 경영 전략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제조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병의원 사업자로는 받지 못 했던 창업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법인세 뿐 아니라 사업용 부동산 투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부분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꼭 대형 네트워크 병원 규모가 아닌 병의원도 가산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의료사업에 대한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절감 목적과 의사 자격을 갖지 않은 가족의 소득 창출을 위해 의료외 사업영역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설립 및 활용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활용에 관심있는 많은 병의원의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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