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비해 기업의 이해관계가 보다 복잡해 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거래를 하기 위해, 더 좋은 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위해 신용평가를 받고, 입찰에 참여하기도 하고, 투자자와 채권자를 더 좋은 조건에 유치하기 위해 시장에 기업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의 구성원과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협상 또한 진행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부가가치세 등 법으로 정한 시기와 방법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기업이 점점 더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면서, 단순히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납세를 하기위한 절차로 여겼던 결산이 기업을 평가하는 핵심자료를 도출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으로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쓰임이 다양해진만큼 중요성도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상 결산은 기업이 한 회계기간의 손익을 산정하고, 또 기말의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회계적인 절차입니다.
결산(決算,Closing): 기업이 회계기간말에 계정의 기록을 계산 · 정리하여 그 기간의 영업실적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순손익을 계산함과 동시에 그 시점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산 · 부채 및 자본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주) 조세통람
대부분의 기업이 연말 결산 이후 다음 해 3월 결산보고를 하며, 법인세 신고를 통해 일련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금 이외에도 기업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1. 이자보상배수와 연관되는 영업이익의 크기
많은 기업이 외부에서 융자나 투자를 유치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영위합니다. 외부에서 융자나 투자를 신규로 유치하거나, 이미 유치한 융자나 투자금의 상환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의 신용등급평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기업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이자보상배수입니니다.
이자보상배수=영업이익/금융비용
이자보상배수는 기준보다 높거나 낮다는 식의 평가를 받는데, 2023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제한 대상 평가 항목을 보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수가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인 기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금융거래에서는 중요한 평가항목이라는 것을 염두하고 결산을 하거나, 향후 융자나 투자 유치 계획이 있는 기업이라면, 이자보상배수를 염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공고 중
2. R&D 비율 관리
통상 연구인력개발비라고 하면 중소기업이 가장 강력하게 활용하는 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R&D 관련 지표는 R&D 지원사업, TCB 평가 등 각종 기술평가, 기술력 입증에 유용한 각종 인증의 심사(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확인, INNO-BIZ, MAIN-BIZ 등) 항목에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업이 수입금액(매출) 중 얼마 만큼의 비중을 R&D에 사용하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인데, 통상 판매관리비나 원가명세서의 ‘경상연구비’와 재무상태표의 ‘개발비’ 정도의 계정으로 산출합니다.
즉, 세액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이 R&D 활동에 사용한 예산을 경상연구비와 개발비에 회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직원 중 연구원의 비중이나 연구조직 보유 여부, 특허 등 지식재산권 담당 직원이나 부서의 보유 여부가 평가 항목에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라는 틀에 갇히지 말고, 연구원을 확보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부채비율과 유동성비율
부채비율이나 유동성비율의 중요성은 전문건설업 경영진단을 받는 기업이나 관공서나 대기업의 입찰에 참여해 본 기업이라면 모두 느끼고 있을 듯 합니다.
부채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게 관리해려면 자본총계를 늘리거나, 부채총계를 낮춰야 합니다. 통상 금융기관 차입금 등 부채를 누락하면 해당 재무제표는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통상 자본총계를 늘리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총계를 늘리려면, 영업기간 동안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거나, 자산재평가를 통해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자산평가를 통해 도출된 차익을 자본총계에 가산하거나, 과세부담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을 늘려야 합니다.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유동성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성비율도 중요한 지표인데, 유동성비율을 평가하여 기업의 대표나 담당자와 이야기해 보면, 현실보다 훨씬 낮게 나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동성비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고를 모두 당해연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회계 관행을 가진 기업은 실제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재고가 장부에는 없는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동성비율이 낮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유동부채의 과대입니다. 현실적으로 영업 활동이나 투자 활동을 위해 외부에서 융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이 대부분인데, 융자를 유치한 기업은 융자 조건 중 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우를 나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데, 세무 대리인에게 대출 조건이 담긴 대출 계약서나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전달하지 않아 기업이 사용 중인 융자가 단기차입금(유동부채)로 전부 기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의 정도를 임의로 조정하여 과세부담을 축소하는 것은 탈세(역분식) 즉, 범죄입니다. 기업이 하지 않는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자산을 과대하거나, 부채를 축소하는 것은 분식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외부의 평가에 대비해 평가에 유리한 영업 활동과 투자 활동을 하고, 장부에 이를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은 결산에 대한 지혜입니다. 합리적으로 결산서 작성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