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니, 다양한 이유로 기업의 회계 장부 마감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경기 탓에 대출이나 투자, 지원금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도 있고, 과세 부담을 고민하여 세금을 줄여 보고자 하는 기업도 있고, 건설업 등 영업적인 이유로 기업의 결산을 고민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기존에 받은 대출이나 투자에 대한 상환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결산에 고민인 기업도 있습니다.
매출이 전년에 비해 작을 것 같은데 불이익이 없을까요?
결손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본잠식이라 대출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익을 미리 배당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본금을 증자하라는데, 다른 주주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산서를 어디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을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 입찰 등 영업을 위한 평가를 위해 다양한 곳에 결산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결산의 방향이 정해져야 합니다. 외부 평가를 받을 이유가 크게 없는 기업은 누진과세라는 과세 시스템을 감안하여 기업의 이익을 매년 주주와 이사에게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관과 이미 맺은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약정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여 관련 기관에 사전 문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증자를 한다면, 12월 31일 이전 등기를 해야 당기 재무상태표에 반영.
많은 기업이 신용등급 평가를 대비해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에 대해 고민합니다. 연말 증자를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증자할 자본금의 실제성’입니다. 적지 않은 기업이 실제 증가를 원하는 자본금 납입 없이 서류상 증자(일명 가지급 증자)를 시도하는데, 2018년 3월 이후 금융기관은 평가 기간 내 증자 사실이 있을 경우 통장 입출금 내역을 통해 실제 증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자본금 납입 없이 형식적인 증자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단독 주주가 아니라면 증자에 따라 신주를 얼마나, 누구에게 배정할 것인지에 따라 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균등증자라면 큰 문제는 피할 수 있지만, 불균증 증자나 제3자 배정에 따른 증자를 진행할 경우 증여의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입찰 등을 위한 신용등급평가를 위한 증자를 고민 중이라면 2023년 12월 31일 이전 증자에 대한 등기를 신청해야 당해년도 재무제표에 반영됩니다.
증자가 아니더라도 부채비율을 관리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가수금 출자 전환이나 자산재평가 등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이후에 부채비율 개선에 대한 대안은 당기순이익을 많이 내는 수 밖에 없습니다.
2. 감자나 배당도 과세 이슈를 사전에 확인하라.
증자 뿐만 아니라, 감자나 배당에 있어서도 주주가 다수일 경우 감자나 배당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가 있다면 감자 기준가에 따라 증여의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나 배당이 불균등하게 진행될 경우 추후 법적 논쟁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관련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하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사전에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매출을 늘릴 것인가? 매입을 늘릴 것인가?
연말 기업이 하는 고민 중 하나는 매출과 매입에 대한 것입니다.
대출이나 투자를 받고 싶은 기업은 매출이 가능한 크게 보이길 원합니다. 반면, 세금에 대해 고민하는 기업은 이익을 줄이고, 매입을 늘려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이고 싶어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부를 마감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 및 인건비 신고 기간이 익월 10일까지임을 이용하여 내년 매출이나 매입을 당해년도로 가져오면 결과나 방향을 일정 부분 바꿀 수 있게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싶은 기업은 늘 ‘실질과세’라는 과세관청의 논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과세관청이 해명자료 제출이나 환급조사 등을 통해 매입의 정도와 시점 등이 가공된 것이라 여겨진다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매출이나 이익을 더 커 보이게 하고 싶은 기업은 매출을 늘리거나 이익을 늘리는 과정에서 매출채권이 과도해지거나, 재고가 과도해지면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패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공제/감면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사후관리에 대비하라.
연말이 되면 많은 기업이 절세에 대해 고민합니다. 수입(매출)이나 지출(비용)을 가공하는 것은 아무래도 적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다 안전하게 절세를 시도하고 싶은 기업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감면을 활용하는 시도를 합니다. 다만, 공제/감면은 추후 사실관계 확인과 사후검증을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여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감면 중 가장 막강한 것은 창업감면입니다. 창업의 경우도 실질적인 창업이 아니라, 창업감면을 받기 위해 단지,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이 해명 요청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툼의 이유는 주로 ‘동업종 최초 창업’ 여부와 ‘실질적 창업’ 여부입니다. 단순히 창업감면을 위해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의 절차를 빌린 것이라면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방세 감면을 받은 경우라면 지자체에서 매출처, 매입처, 고용 승계 여부 등을 문제로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감면 기간 동안 임대나 전용 여부가 발생하는지 사후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취득 후 임대 목적이라면 취득세 감면을 받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