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를 절세나 자금 조달, 입찰, 고용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 인정받은 기업은 인정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나, 창업 초기에 한 발 빠르게 각종 지원 사업을 활용할 계획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은 기업은 ‘3년 미만 소기업’이라는 기업유형의 유효기간을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절세 목적이라고 하면, 연간 집행한 연구비의 일정 비율(통상 25%)를 세액공제받는 것은 연구소나 전담부서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절세 목적 이외 지원사업에서는 연구소와 전담부서의 적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R&D지원사업의 경우 연구소 보유기업에 국한되는 경우도 있고, 병역특례기업 선정에서도 연구전담부서가 아니라 연구소 보유기업이어야 하는 제약도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법정기업 유형이 소기업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위해서는 연구전담요원이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연구전담요원 이외에 여타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근로자가 상존해야 하므로, 4대사회보험에 등록된 고용 인원이 최소 4~5명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창업 초기 소기업은 고용 인원의 확보 및 등록이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1. 원래 연구전담요원은 겸직이 제한되지만,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일시적으로 연구전담요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2.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조건은 연구전담요원이 최소 3명 이상 등록되어야 하지만,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연구전담요원 2명으로 인정이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창업 초기 기업도 기업부설연구소설립신고제도를 활용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는 창업 3년 이상이 되면 연구원을 충원하거나, 연구개발전담요원으로 조직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면 연구원 2명으로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유지할 수 있지만, 업력 3년 이상이 되면 대표이사는 연구전담요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
바로 이 경우가 기업부설연구소 취소 사유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에 해당됩니다. 창업 초기 기업은 이점을 확인하여 변경신고 시점을 관리하기 바라며 대부분의 법정기업유형 확인서가 유효기간이 2023년 3월 31일을 기한으로 하므로, 관련된 변경신고가 필요한 기업이나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시선파트너즈로 많은 문의 바랍니다.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관리 및 활용은 시선파트너즈가 가장 잘 상담하고 서비스하는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