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제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제도 개요(2020.3.3 개정)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제도 개요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하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법적 근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담당 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근거하여 연구소/전담부서 신고의 수리 및 인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

신고주체

과학기술분야 또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기업 외에 비영리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신고방법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고 인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 (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인정요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요건 요약
연구전담 요원 자격

ㆍ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3년제는 1년 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4년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의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가능

ㆍ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학사(비자연계분야 전공자도 가능) 이상인 자 가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인 자 가능

   – 전문학사로 2년(3년제는 1년 이상)이상 연구개발 경력자 가능

독립된 연구공간

ㆍ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ㆍ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ㆍ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경우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 중기업, 소기업,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 중견기업, 대기업의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의 전담부서

연구시설

연구기자재(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를 말한다)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신고 제도 개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기업은 아래 문의하기 또는 홈페이지 Q&A를 통하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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